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5만개 육성…핵심기업 5천개 키운다

정부, 수출·해외진출 지원 대책…1조 매출 유니콘 기업 육성

입력 : 2019-05-08 오전 10:24:18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와 지방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를 육성한다. 내수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의 수월한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수출지원 제도 개편과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수출유망핵심기업 집중지원 체계 구축 방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 및 지원 확대와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을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 본격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공동물류나 통관물류 센터 구축 등 인프라 확충 및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온라인 전시회 등 신규 제도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온라인수출기업 1만50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거래(B2C) 및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B2B)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며, 국내 온라인수출은 2016년부터 수입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면서 "투자·자금 지원 등 신규 제도 강화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B2C 및 B2B 시장을 살펴보면 수출은 2015년 1조2599억원에서 2017년 2조9509억원, 2018년 3조577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수입도 2015년 1조7014억원, 2017년 2조2436억원, 2018년 2조9248억원으로 늘고 있다. 정부가 온라인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내놓은 배경이다. 
 
정부는 B2C 전자상거래가 다품종·소량으로 상품을 취급하는 점을 고려해 공동물류사업과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시 물류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관건으로 판단했다. 관세청과 쇼핑몰·물류업체간 시스템을 연계한 통관물류 플랫폼과 관세청과 쇼핑몰·물류업체간 시스템을 연계한 통관물류 플랫폼도 만든다. 집적지를 구축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플랫폼사, 물류사, 특송사 등 전자상거래 참여기관을 한 곳으로 입주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온라인 수출지원 제도도 강화한다.  내수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몰에서 상품 판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으로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매칭기업 전담인력이 상품입점과 테스트 마케팅, 판매 실습, 배송, AS 등 실제 온라인수출 업무수행을 통한 실전교육방식을 제공하게 된다. 창업수출이 용이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수출인력 양성과 청년창업 유도를 위해 전자상거래 중점대학을 지정(5개 대학 시범지정)해 교육 실습과정도 설치한다.
 
아울러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 및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도(구르가온)와 미국(시애틀)에 스타트업 진출거점을 신설하고, 대규모 글로벌 성장자본 유치를 위해 글로벌 대기업 및 해외 바이오엑셀러레이터(VC)·벤처케피탈(AC)와의 교류?매칭, 투자정보 제공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한류 행사 및 콘텐츠 활용과 해외 유통망 연계, 지역 맞춤형 마케팅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활성화로 수출국가를 다변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에 2640억원 추가 출연·출자해 총 2조9000억원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신설·확대한 수출채권조기 현금화 보증(1조원)과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000억원) 등 무역금융프로그램은 지난 달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수출유관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연구개발(R&D)·자금·보증 등 정책 수단과 수출지원을 연계해 수출유망핵심기업 50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수혜기업의 지속적 성장 유도를 위해 단계 상승에 성공한 기업은 다음 해 연속 지원받는 우대제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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