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매출이 증가하고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등 공기 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매출이 증가하고 공기 질이 개선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3일 시행한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제도 시행 전후의 영업매출 및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이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다.
연구팀이 신용카드 중에서 신한카드 매출 정보를 활용해 서울시 3개 구(서초구, 노원구, 송파구) 모든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월평균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당구장은 매출액이 업소당 13.54%(월 평균 약 373만원) 증가했고, 실내골프연습장은 매출액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경기종합지수와 계절 등 요인을 통제했을 때의 결과다.
공기 질도 개선됐다. 금연구역 지정 전후(지정 전: 2017년 1∼9월, 지정 후: 2018년 1~9월) 구별로 당구장 1곳과 실내골프연습장 1곳씩을 선정해 시설별 2개 대표지점(당구장은 실내 2개, 골프연습장은 로비 1개 및 개별 연습실 내부 1개)에서 6개 물질(PM10, PM2.5,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금연구역 지정 후 감소했다. 다만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실내 인원수와 활동 등에 의한 영향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아울러 서울시 3개 구의 당구장 200곳과 실내골프연습장 100곳의 사업주 및 종사자 300명,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인식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찬성비율이 시행 전보다 사업주 및 종사자, 이용객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및 종사자는 찬성도가 74.3%에서 90.3%로 16.0%포인트 올랐다. 이용객의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 역시 83.7%에서 88.8%로 5.1%포인트 증가했다. 실내 공기 질 수준 만족도(100점 만점)는 사업주 및 종사자는 금연구역 지정 후 평균 67.1점에서 80.9점으로 13.8점 증가했고, 이용객은 평균 42.4점에서 48.2점으로 5.8점 올랐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지 등을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