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 한달내 해지해도 이자 받는다

0.1%~1.0% 이자 주고 금리 변동시 문자메시지로 안내

입력 : 2010-04-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오는 6월부터 1개월내 해지한 예·적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금금리가 바뀌면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개선 등 준비작업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산업은행 등을 제외한 대다수 은행은 1개월 이내 예적금을 해지할 경우 이자를 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기예적금을 1개월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수시입출식예금금리와 비슷한 수준인 0.1%~1.0%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이자를 받게 된다.
 
우리은행 1.0%, SC제일은행와 제주은행은 0.5%, 기업은행은 0.3%의 이자를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의 중도해지이율 개선안을 지난 해 해지계좌에 적용한 결과 고객 전체로 따져보면 22억5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중도해지 이자의 미지급 근거가 없는 청약 저축 상품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또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금금리 변동 내용을 알려줄 계획이다.
 
예금금리가 바뀔 때 각 은행 영업점, 홈페이지, 통장기록 등을 통해서만 이를 알려 통장정리를 잘 하지 않는 고객은 금리 변동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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