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동승·6~10인승 렌터카 합승' 규제 샌드박스 불발

"안전·택시업계 이해관계 고려해야"…추후 심의위서 재논의키로

입력 : 2019-05-09 오후 4:02:1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택시 동승과 렌터카 합승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추후 재논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안건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VR 모션 시뮬레이터(임시허가·실증특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실증특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실증특례) 등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가 있거나(실증특례) 관련 법령이 모호할 경우(임시허가)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 시행이나 실험·검증을 가능하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해당 기간동안 관련 부처들은 법령을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벅시와 타고솔루션즈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은 6~13인승 대형택시와 타고솔루션즈 소속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해 공항-대도시간, 광역시간 이동 등을 벅시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다. 이는 택시의 다중운송계약(합승)이 금지된 기조 여객자동차법의 규제를 받는다. 또 10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고 렌터카가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 반환된 경우 15일을 초과해 상시주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심의위는 11~15인승 차에 대해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유요금제로 시행하고 주사무소·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 15일을 초과해 상시주차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렌터카 범위를 6~10인승으로 확대하는 것은 추후 심의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나투스는 앱 기반의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다. 택시 요금은 동승자들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코나투스는 기존 서울시의 택시 호출료(주간 2000원, 야간 3000원)를 자사의 호출 플랫폼에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호출료가 같을 경우 택시 기사가 동승 서비스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없어 서비스의 실증 및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택시 동승은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면 안전 문제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대형 렌터카 합승은 택시 업계와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해 다음 심의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심의위는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실증특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임시허가,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실증특례를 각각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48건의 과제를 접수해 22건을 처리했다. 현재 17건의 과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돼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일대일, 찾아가는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지정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접수되면 심의 단계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심의도 진행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인력을 보강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팀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고 혁신 기업에게 돌파구를 제공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이라며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와 VR 모션 시뮬레이터 등은 5G와 규제 샌드박스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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