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세대 등 15개 대학 '교수 자녀 논문공저' 특별 감사

미성년 자녀 논문 다수·조사결과 부실…징계 등 처분도 '솜방망이'

입력 : 2019-05-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연세대와 국민대 등 교수 자녀 등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 등재 현황을 부실 조사·징계한 대학이 정부 특별 감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번달 말부터 오는 8월까지 '미성년 논문 부정 관련 15개 대학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이들 대학은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형평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대학은 서울대와 전북대다. 전북대는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으나, 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A교수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 등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조치가 내려졌다. 또 교육부는 서울대의 경우 B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를 실시한다.
 
전북대가 3차례에 걸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에서 누락시켰으나 제보를 통해 인지된 사안인, 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B교수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른 대학도 지난 13일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서 빠진 부분이 있거나, 대학 자체 조사에 문제 있다면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운영 중인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 중·고등학교 9개 등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다음달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연구윤리와 입시의 공정성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특히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대학원 입시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철저히 감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와셋(WASET)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태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