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고령 방청객에 '막말', 법원은 인권위 주의권고에 '거부'

입력 : 2019-05-22 오후 5:09:3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판사가 60대 법정 방청객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해당 판사가 현재 소속된 법원장에게 판사 주의 조치를 권고했으나 법원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번 권고는 대학교수인 진정인 A씨가 지난 2017년 6월 같은 대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다가 생긴 사건에 기인한다. 당시 재판장인 B판사는 진정인을 일어나게 하더니 탄원서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수차례 "주제넘은 짓(행동)을 했다"라거나 "주제넘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B판사가 재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했더라도, 통상 '주제넘은 짓(행동)을 한다'는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자존감 훼손에 이른다"고 봤다. 
 
또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A씨의 피해 감정에 공감한 점, 나아가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인권위는 B판사가 현재 소속된 수원지법원장,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당시 소속 법원인 광주지법원장에게 각각 해당 판사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불수용'을 통보했고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5항에 따라 법원의 불수용 사실을 이날 공표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해당 법관의 법정 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법정모니터링, 재판진행 컨설팅 등을 통해 소속 법관들의 법정 언행이 적정하게 구현되도록 노력했고,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답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지법원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바 없고, 인권위가 수원지법원장·광주지법원장에게 권고한 내용이 다름에도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는 취지로 잘못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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