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주 추경예산안·조례안 심의 마무리

27일 관련 변경안 등 의결…28일 본회의 개의

입력 : 2019-05-2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2019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심의에 돌입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안건으로 경기도교육청 총괄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등을 받았다. 이어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및 활동에 착수했다.
 
도의회는 이날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에 기초, 오는 27일 각 실국별 의견을 듣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8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로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일자리·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예산 최우선 반영 △미세먼지 등으로부터의 도민 건강권 확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분야 투자 확대 △복지서비스 확충 △도 재정 체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도는 ‘일자리·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청년취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해한 청년면접수당 등을 배정한 상태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자동차 구매와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도의회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목표로 하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의 신규 인력 인건비 편성 등을 위한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도는 이번 임시회에서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등을 반영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국 지린성과의 관계 격상을 담은 ‘경기도와 중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건축물 미술작품의 질적 향상 및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처리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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