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 분뇨나 공장폐수 등을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하는 업체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수사에서 덜미를 잡힌 일부 업체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가축 분뇨처리 업체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수사를 실시하고 54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가축 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 등에 불법적으로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54곳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반내용은 △가축 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곳 △가축 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곳 △운영기준 위반 등 6곳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곳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곳 △가축 분뇨를 희석 배출한 1곳 등이다.
도에 따르면 질소·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 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와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 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 공장폐수는 구리화합물·페놀 등과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시흥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 시설 설치비용 약 1억원을 아끼려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했다. 포천 소재 석재공장인 B업체는 대리석 등 석재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공장폐수를 폐수처리 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소재 C농장은 한우 130여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 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약 405톤 정도를 불법 배출했다. 여주 소재 D농장은 가축 분뇨 전부를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비가 오면 이 분뇨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여주 소재 E농장의 경우 지난해 가축 분뇨에 물을 섞어 희석 배출하다 특사경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올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은 적발된 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해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가축 분뇨처리 업체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54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위법행위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