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을 한층 강화한다. 도는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 사용을 즉시 정지시키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은 이후 불법 광고 전단 전화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별정통신사도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 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 처리가 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지난달 19일 SK·KT·LGU+ 등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특사경은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 전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날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까지 이르게 됐다. 도는 이번 합의로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 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아직도 많은 불법 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진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불법 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진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길에서 불법광고 전단지를 주었을 경우 도 콜센터 등을 통해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가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지난 21일 실무협의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