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내년 7월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일몰 대상 공원 부지의 25%를 차지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일몰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공원을 말한다. 내년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이같은 미개발 공원은 대규모로 실효될 상황에 처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340㎢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도시의 허파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신규 대책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25%까지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는 현행 유지하지만, 그외 특·광역시 및 도는 기존 50%에서 70%까지 지원한다. 또 실효 위기에 처한 공원부지 340㎢ 중 국공유지 90㎢의 경우 10년간 실효유예하고, 10년 뒤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를 연장할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공원 유지가 어려운 시가지화 구역 등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으로 공원 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 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원 조성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도 지자체가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합동평가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사안을 정부는 신속히 처리해 달라"면서 "당도 법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해제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과 관련이 없는데, 정부가 국공유지를 일몰제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은 결국 도시공원 부지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실효유예 대책이 LH 주도의 공공사업으로 향후 공공택지로의 활용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에 대해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LH 주도의 공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선관리지역인 사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예 부분은 LH 추진 사업 부지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유지 부분을 LH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남겨놓았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