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한 것으로,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당초 목표했던 2022년보다 앞당겨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추가 예산은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 필요 시 예비비까지 최대한 확보하고,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을 총동원한다. 학부모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인 만큼 이를 충족하는 데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 중인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키로 했다. 시스템 도입 여건이 되는 원아 200명 이상 규모의 대형 유치원부터 내년 3월까지 현행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형 유치원은 전국 600여 곳이다. 또 2020년 3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에듀파인’은 범용성을 확대해 모든 규모의 유치원에 적용한다. 영세유치원의 경우 종합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지 않는 초·중·고교 및 유치원은 에듀파인 적용을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 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당장 학부모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립유치원단체의 휴원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단체나 개별유치원이 집단 휴원이나 모집 중지 등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라 엄중 제재를 받게 된다”면서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 및 거부 시 행정처분 등 벌칙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장 올해 일부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단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원생들을 주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산 배치하는 대비책도 마련,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교육의 질도 강화한다. 현행법엔 없는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원장 자격도 현행 교원경력 7~9년을 초중고교와 같은 수준인 9~15년으로 상향한다. 또한 초중고교와 달리 학교법인 외에 개인도 설립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과제를 포함해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추진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출발선에서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기조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대책의 70~80%는 추가 예산 확보나 법 개정 없이 가능해 그동안 교육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해 3월1일부터 시행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등 종합대책과 뚜렷한 차이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은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3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