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직원들의 점심 식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은행만 적용하거나 시범 운영해왔으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문화 확산과 함께 지난해 금융노사가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024110) 노사는 다음달 1일부터 본점 및 영업점 직원의 점심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1시간 '런치타임 의무사용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기업은행은 당초 지난해 5월부터 점심시간 'PC 오프제'를 시범 운영해왔으나 본점 및 전 영업점에 런치타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이 도입하는 런치타임은 일부 시중은행이 도입한 'PC 오프제'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부 시중은행이 도입한 PC 오프제의 경우 직원들의 업무용 PC가 점심시간 동안 자동으로 종료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도입하는 런치타임 제도는 직원들의 업무용 PC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과 달리 직원이 업무용 PC에서 런치타임 버튼을 누르면 업무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기업은행 노조는 불가피하게 런치타임을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런치타임 미사용 시 1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본점 및 영업점 직원들의 점심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용 PC가 1시간가량 자동으로 꺼지는 'PC 오프제'를 지난달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직원이 점심시간을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간대 변경도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직원이 점심시간 1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날을 월 8회로 제한하고 이를 넘길 경우 점심시간 중 1시간 동안 컴퓨터 전원이 강제로 차단되도록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1월부터 본점 및 전 영업점에서 PC 오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KEB하나은행은 본점 및 영업점 100여곳에서 PC 오프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직원들의 점심시간 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난해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들의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많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은행권에서는 PC 오프제 및 런치타임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식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1시간이 보장되는 만큼 보다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객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점심시간 동안 고객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고객 민원도 증가할 수 있다"라며 "영업점 창구 인력 보강 등의 보완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