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행정력 집중…4천억 징수 목표

체납세액 1조193억원…상반기 일제정리 돌입

입력 : 2019-06-02 오후 3:38:45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이달까지를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세액은 1조193억원에 이른다. 도는 올 한해동안 체납액의 40%인 4077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압류·공매를 비롯해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하고 있다.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도 병행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4월말까지 체납자 28만8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이기간 동안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원을 자진납부 했다. 도는 특히 무재산·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원을 결손 처리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도는 지난달 22일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제납차량 1286대를 적발, 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이 차량들 가운데 560대와 관련된 2억38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도 징수했다.
 
도는 일정 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강제 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고,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달까지를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강제 개봉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외화.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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