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일본 견제 '변수'

해외 경쟁국 결합심사 과제…발주시장 점유율 11% 일본 설득 해야

입력 : 2019-06-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조만간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치르게 된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의 견제를 뚫고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르면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해외 10여개국에도 신고한다.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받는 것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상 선결조건이다. 우선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제도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고착화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상대회사는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전자공시시스템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자산총액 규모는 54조9812억원, 대우조선해양은 12조968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신고가 들어오면 최대 1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자료보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120일을 넘길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조만간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치르게 된다. 최대현(왼쪽부터) KDB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 이동걸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가삼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대우조선해양 매각를 위한 본계약 체결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외 경쟁국들의 결합심사도 남아 있다. 현대중공업은 EU, 미국, 중국, 일본 등 10여개국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중 일본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예측불허다. 일본은 이미 국내 정부와 조선업계에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의 조선업 공적지원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일본이 기업결합을 불허한다고 해도 대우조선해양 인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 선박을 수출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안기 위해 일본 발주시장을 잃을 수는 없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한해 동안 선박에 총 73억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지난해 전세계 선박 발주액 647억달러 중 11%에 달한다. 전년 대비 29% 증가한 수준이며 아시아 국가 중 단연 앞도적으로 높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안할 경우 영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면서 "그러나 일본 시장 크기가 매우 크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많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현재 기업결합 신고를 할 경쟁국을 추리고 있는 과정이지만 일본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사업 시작도 전에 중요한 시장을 놓치고 갈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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