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5일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을 6월말까지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들의 이같은 의견에 반대했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는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특위 시한이 연장되면 그 시한 내에 심의의결을 할 것이고 연장이 되지 않으면 6월말까지 심의의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특위연장과 회의참여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정해진 의결을 안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이 거부를 위한 거부를 한다면 법에 정해진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이번주 정상화 논의를 보고 정상화가 되면 합의로 (회의를) 여는 것이고, 안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개특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패스트트랙 처리가 된지 37일이 지났다. (안건을) 합의처리하려면 논의가 빨리 또 자주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다음주는 매일 소위를 열어야한다. 바로 뭘 의결하자는 게 아니라 다음 한 주는 매일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해야 겨우 (특위의) 책임을 다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이번달 30일에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연장에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