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신고 건수는 세부적으로 △1월 2282건 △2월 1928건 △3월 2034건 △4월 2241건 △5월 251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1월 3049건 △2월 5561건 △3월 5024건 △4월 3447건 △5월 2997건이었다. 합계로 보면 지난해 2만78건이고 올해는 1만99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부동산이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의 강력한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적정 이행, 중개 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949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1건이 적발돼 206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영업정지 5건과 고발 2건 등의 조치도 있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허위 매물은 고객 유인과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인 매물을 올리는 행위로 부동산 상거래 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7월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현재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항목이 신설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기도 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람들이 한 공인중개소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