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ABC)글로벌 AML규제안에 이목집중

이달말 FATF 총회서 논의…G20·업계에 파장 예상

입력 : 2019-06-17 오후 5:20:14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세계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AML)과 본인인증(KYC)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입니다. 지난 8~9일 양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암호화폐 관련해 AML 이슈가 주요 논의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밝힌 논의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등 금융기술 혁신이 기존 경제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정책과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오는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을 암호화폐 관련 규제방안을 따르겠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고요. 
 
FATF는 지난 2월 암호화폐 취급업체를 '암호화 자산 서비스업체'로 규정,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FATF 총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글로벌 규제안이 나오고, 각국 정부 정책이 마련되면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달 말 총회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세부 규제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AML(Anti Money Laundering)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활동의 위협을 인식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의미합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융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 테러행위에는 탈세나 테러조직 지원, 시장 조작,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계좌로의 자금 이동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앞서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ML 공조에 나선 바 있습니다. 각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와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 담당자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핫라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다단계 등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지갑주소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부적인 규제 내용이 나오면, 거래소 입장에선 공조 이상의 부담을 따를 수 있습니다.
 
KYC(Know Your Client)도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와 관리를 위해 거래소들이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해당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계정 개설을 위해 신분증과 주소지 증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주요 수입원, 범죄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미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KYC 인증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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