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 의무화…원도급 벌점제 도입

국토부, 건설산업 기본법 하위법령 개정…건설업 자본금 70% 완화

입력 : 2019-06-18 오후 2:45:02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국가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발주 사업에서 임금 직접지급제가 전면 의무화된다. 또 하도급자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원수급인에게 벌점을 부과해 원수급인의 하도급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이 같이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우선 공공발주 사업에서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건설사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매년 100억원 가량 발생했던 임금체불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임금 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업계에 안착돼 임금체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업자가 불법 하도급이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1~12개월 이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하도급업자에 대한 원수급자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를 위해 하도급업체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원수급자에게 0.5~3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합산 벌점 5점 초과시 과태료 300만원, 10점 초과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건설업 등록조건 중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완화해 업계의 부담을 줄였다. 대신 자본금 완화에 따른 부실업체 증가와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높였다. 국토부는 선진국 대비 국내 건설업의 자본금 기준이 높은 만큼 향후 자본금 완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모니터링한 뒤 추가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을 도입해 저가 입찰을 막기로 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는 기존의 계약 건별 개별보증에서 현장단위별 일괄 보증으로 개편한다. 오는 12월부터는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업체를 평가해 최근 3년 건설공사 실적 평균의 3~5%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작년 8월 국토부는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개 부문에 대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부족과 경직적 생산구조, 건설 일자리 고령화에 따른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대책의 후속조치로 작년 12월 기본법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조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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