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이하 협회)가 18일 하나대투증권의 수수료 인하 광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협회측은 하나대투증권이 심의의뢰한 광고 내용 중 일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회가 증권사 수수료 인하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춰져 조건부 승인 처리를 하게 됐다" 며" 앞으로 하나대투가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하루 전(17일) 하나대투증권의 최저수수료 인하 광고에 대해 '심의불가'의견을 밝혔고, 하나대투증권은 이에 광고를 '강행'하겠다며 반발해 왔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사가 추진하는 광고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시장질서를 해칠 경우에 대비 회원규정으로 증권사 광고를 사전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