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놓고 국회 동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와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18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대학 교수는 "정부가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발표한 이후, 국회의 반응을 볼 때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중 하나라도 비준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되, 조약 비준을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와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11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핵심협약 세미나에서 핵심협약을 위한 전제조건이 확정되고, 논의 의제가 결정되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권 교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협약 비준 동의안 심사의 '효율적 지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협약의 일부 조항의 유보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회의에서 핵심협약 비준 동의 여부를 의결하면 족하며 별도로 활동기간을 정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87호와 제98호에 대해선 "협약비준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의 정비는 기본적으로 공익위원 의견을 토대로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노조설립신고와 관련한 기존의 규정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후견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승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방식이든 ILO 핵심협약 그 자체 그리고 관련 국내법 정비 모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며 "ILO 핵심협약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련법을 정비하고,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협약과 관계없는 노사의 요구사항에 관한 것은 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정부가 오히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작업에 신경을 썼어야 했다"며 "정기 국회까지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노사관계 제도 지형을 바꿔보겠다고 인식을 한다면 이를 대변하는 국회의 논의 지연이 있는 한 협약비준은 난망할 것"이라며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해서는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으므로, ILO 핵심협약에 명백히 상충되는 것과 불요불급한 요건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