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이나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추가 준비 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9월 말까지 선별적 계도 기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와 함께 하는 2019년 3대종교 공동행사가 열린 2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장관과 최혁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새롭게 시행하는 고용노동 정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하반기 시행 정책 가운데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가 7월 이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탄력근로제 입법이 선행돼야 주 52시간 정착이 가능한 특례업종이 많고, 노선버스의 경우 운임 인상 시 신규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은 국회에서 공전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또 노선버스 업체나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은 일정기간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노동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 5월 기준 1047개소다. 민간부분 769개소(73.4%), 공공부문 278개소(26.6%)이다. 이중 한 명이라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사업장은 125개소(11.9%)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유연근로제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기업에서 유연근로제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관서에서는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유연근로제의 구체적 내용,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라"고 강조했다.
재량근로제는 기업이 업무수행이나 시간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없앤다는 조건 아래 시행되는 제도지만, 구체적인 지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시달할 방침이다.
또 금융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그간 재량근로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에 대해서도 재량근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고려해 정부는 금융업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을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2만7000개소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전국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며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을 방문해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연계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 지원단을 연계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일-쉼-돌봄 등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52시간제 현장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