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안성지역 내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관할 사업장 8곳과 안성시 관할 사업장 52곳 등 총 60곳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2건 등의 위반행위가 덜미를 잡혔다.
사업소는 대기방지 시설을 연 2회 훼손·방치하다 적발된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리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와 안성시,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도·점검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컨설팅도 진행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안성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자체 개선 의지와 지역주민이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민관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소는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민관합동단속을 통해 안성지역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장마철을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드론을 활용해 단속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