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5개월 만에 검찰 조사

21일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혐의 강력 부인

입력 : 2019-06-25 오후 5:07: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조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딸의 부정채용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했으나 김 의원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KT 채용 비리 의혹의 시작점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KT 공개채용은 서류 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됐는데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접수 기간이 한참 지난 서류 전형과 적성 검사가 끝난 상태에서 지원서를 접수한 뒤 온라인 인성검사를 받았고 이마저도 부적격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는 실무·임원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달 입장자료를 내고 "'단순청탁'의 정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마당에, 집권당 최고위원은 물론이고 노조와 시민단체, 언론까지 합세해 집중적으로 그토록 집요하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노골적인 '정치공작'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나 검찰은 KT의 2012년 부정채용 규모가 총 12명이라고 파악하고, 이중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 의원 등 유력 인사들 청탁을 받고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그해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채용비리에 연루된 유력인사는 김 의원 외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이다.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은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딸에 관해 청탁도, 보고도 받은 적이 없고 딸이 KT에 다니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사기업에서 합격과 불합격 선에 걸친 지원자 중 일부를 합격시킨 것은 사기업 재량 범위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과 관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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