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여름철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의 황화수소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한 도로에 있는 깊이 3.6m, 폭 80여㎝ 지하 맨홀 사진/뉴시스
26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맨홀) 등 주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화수소는 폐수나 오염 침전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독성가스로,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 황화수소에 중독될 경우 급성 폐 손상이나 호흡 마비를 일으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질식 재해(95건) 발생 현황을 보면 질식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황화수소(27건, 28.4%), 산소 결핍(22건, 23.2%), 일산화탄소 중독(15건, 15.8%) 순으로 나타났다"며 "같은 기간 질식 재해자 150명 중에서 76명(51%)이 사망해 사망률이 다른 일반 사고성 재해(1.2% 내외)의 40배 수준으로 예방조치만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한 24건의 질식 사고 중에서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주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8건, 57.1%), 축사(6건, 42.9%), 하수관(3건, 21.4%)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환풍기·유해 가스 측정기·송기 마스크 등 보유·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에 따라 사업장 안의 밀폐 공간의 위치와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밀폐 공간 작업 전 사전 확인 절차, 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작업 계획서를 지칭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우리 사업장 안의 어느 곳이 밀폐공간인지를 확인하고 평상 시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작업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경우 산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환기를 하면서 작업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