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업계, FATF 규제 권고안 대응 분주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방지센터 등 전문 조직 꾸리는 선제적 조치

입력 : 2019-06-28 오후 1:08:41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하기 위한 관련 채비를 갖추느라 분주하다.
 
28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최근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조직했다. 30여명의 독립 조직으로 편성한 자금세탁방지센터는 △고객확인(KYC) 강화 △의심거래보고(STR)·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구축 △관련 사고·분쟁처리 대응 △대외 소통·협력체제 구축 등의 구실을 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GOPAX)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암호화폐 범죄 근절과 자금세탁방지에 앞장서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고팍스 거래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불법거래행위를 제보한 뒤 수사기관의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외도 상황은 비슷하다. 26일(현지 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리플은 레그테크(RegTech) 업체 코인펌(Coinfirm)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리플은 이번 제휴로 자사 암호화폐 XRP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 권고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를 이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코인펌은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의 자산이 세탁된 자금인지 여부를 파악한 정보를 제공한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최근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팀 핀센(FinCEN) 전 경영전략 총괄 마이크 모시어(Mike Mosier)를 수석 기술고문으로 영입했다. 이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 권고안에 따라 데이터 공유 요구 등 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강력한 규제 권고안이 나오면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FATF 권고안이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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