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신림동 강간미수범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검찰과 피고인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상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지난달 25일 조모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단순 주거침입죄는 피고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는 피고인을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은밀히 뒤따라가 폐쇄된 공간인 집 안에 침입하려 한 매우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침입하려고 한 곳이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징, 조씨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 등을 종합해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강간죄 성립 요소인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씨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가 곧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성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한 여성 변호사는 "법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서 검찰 논리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조씨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과연 강간 목적으로 문을 열려고 한 것인지가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며 "현재 조씨가 자백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강간을 목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간 미수 관련해 범행 착수 시기를 어느 때로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조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진 않았으나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면 그게 핵심"이라면서도 "지금까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 범위를 좁게 해석해왔던 법원이 이번에 여성보호 등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신체 관련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집중한다면 유죄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팽팽한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조씨는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가 있는 결합범인데 이 경우 주거침입 범행에 착수하면 강간미수 범행에도 착수한 것으로 본다. 그 상태로 범죄 개시가 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말만 걸려고 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10분 넘게 공포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협박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조씨는 성범죄 전과도 있는데 이는 재판부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 꼭 방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주거침입은 이미 했다고 봐야 한다. 협박 인정 범위를 넓게 봐서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린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법원에서도 폭행·협박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모(왼쪽에서 두 번째)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