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가 농약 판매단계에서 원예·가정용 50㎖ 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이하 판매기록제)’를 이번달부터 기시행 중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판매기록제는 농약 판매·구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병해충 방제에 가장 효과적인 농약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천·판매를 유도하고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약 제조사, 수입업자, 판매업자, 수출입방제업자는 농약 판매시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농작물명, 구매자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며 농촌진흥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판매업자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나 기존의 판매정보 확인 등을 통해 구매자의 사용대상 농작물 재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 해당 시스템만으로 구매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모든 농약 판매상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없이 농약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판매업소 76개, 제조·수입업소 7개 등 총 83개의 관련업소가 있다. 인천시는 판매기록제 본격 시행에 따른 일선 유통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판매관리자 집합교육과 홈페이지·반상회보를 통한 정보제공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도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도 시행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업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이번달부터 신설된 업종이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른 사무실, 창고 등 시설과 장비·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군·구청 경제·축산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관련 교육 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농가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농약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올바른 농약사용과 동일성분 농약 연용에 따른 저항성 방지 등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도 농약 판매에 관한 분쟁에서 보호되는 장점도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에 따라 축산농가 해충방제를 전문적으로 실시하여 체계적인 방역위생관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