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3일 노사정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가지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 사측의 주장인 시급
8000원과 노측의
1만원이라는 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부터 사흘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 8월
5일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하는 날이며
, 행정 절차에
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7월 둘째주까지는 타결이 돼야 한다
.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이 기간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당분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작년에는 토요일 새벽
4시가 넘어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
노동시장의 가격 제한(최저임금과 최고임금)에 대한 학술적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상향하는 것은 비숙련노동자들(전문기술이 없는 단순노동자)의 시장퇴출 증가와 인과관계가 상당히 크다고 서술돼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최근 논문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고용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7~2018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며, 최저임금 영향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경제활동 인구 중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0.079~0.123%포인트 감소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16.4%의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률은 4.1% 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일용직 노동자 고용률이 0.324~0.541%포인트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지표들을 볼 때마다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한다.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경제전공자들에게도 현실감 없는 숫자를 발표한다. 이 숫자들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산출공식과 제한된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한 분석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일부 야권에서 나오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차별화 정책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에 위반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이라도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 벨기에 등 몇몇 선진국은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하고 있다. 칠레와 영국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한국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체코 등은 최저임금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 연령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국가가 모든 업종의 임금을 정해주는 것보다는 노사의 역량에 맡겨야 할 시점이며, 국가의 역할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최저임금 공식을 만들고 노사협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는 2015년 대통령 신년국정연설 중에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1만5000달러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럼 네가 해봐라!”라고 했다. 이는 클린턴의 선거캠패인 역대급 문구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후 가장 주목받는 슬로건이 됐다. 결국 미국의 대부분 지방정부는 7.25달러였던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급격하게 인상했고,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가 증대하면서 내수소비 증가를 이끌어내는 선순환을 이끌어냈다.
한국의 정부 정책들은 주로 해외에서 공부한 소수의 학자나 관료들에 의해 결정되고 벤치마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석에서 이들에게 “미국의 최저임금인상 사례가 국내에서도 소비로 직결돼 내수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장 주위를 둘러보면 소상공인들이 폐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인상의 요인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인상을 억제한다고 제시한 대출제한에 따른 거래절벽 및 교통망 개선 없는 신도시 개발계획, 국민의 워라벨을 위한다는 주당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외식업계 불황, 대학생들의 무조건적인 공무원 지망 선호 등 우려할 만한 많은 사례가 있다. 이는 세계 경제침체의 영향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정책의 속도조절 실패와 시장가격 통제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결과에 따른 재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번 올린 가격을 다시 내리려면 많은 저항과 그에 따른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역사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된다.
이효석 한국인재협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