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기댄 보수성향 유튜버들이 팩트를 왜곡한 악의적인 동영상을 올리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인용해 논평을 내고, 이를 다시 언론이 보도해 대중에게 확대 재생산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식이다.
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노영민 비서실장의 지시로 지난 4월 '허위조작정보 대응팀'이 조직돼 운영 중이다. 이 관계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을 진행하거나 대변인 브리핑 등으로 해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가짜뉴스를 이용한 정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보도가 되고 나중에 청와대가 해명하는 방식은 정부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가짜뉴스를 처벌할 법이 미비하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선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과 달리, 사회나 국가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국회에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 20여건의 유사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지만 계류중이다.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11일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를 발족시켰다. 올해 안에 '자율규제 기본원칙 및 실천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지난 4일 2차 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로 명칭을 바꿨다. '규제'라는 용어에 일부 참석자들이 부담감을 느꼈다는 후문으로, 벌써부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긴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보수야당은 "언론 통제기구 활성화 작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선 가짜뉴스에 대항하기 위한 '청와대 라이브 방송'이 재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1시30분(혹은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약 20분 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잘못된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진행했지만, 컨텐츠 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비에 나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가운데) 등이 지난 4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