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보수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문제삼아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해당 논란은 큰 결격사유가 아니며, 윤 후보자가 공직자의 소위 '5대기준', '7대기준'에도 저촉되는 것이 없다며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더라도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나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윤 총장의 과제로는 '기수파괴'로 흔들리는 조직안정화와 검찰개혁 및 적폐청산 수사 등이 꼽힌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 총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검찰 내 특수통 검사이자 대표적인 강골로 유명하다. 특히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이끌다가 검찰 수뇌부와 정면으로 부딪치며 '외압'을 폭로한 전력도 있다. 그는 이후 좌천성 인사로 한직을 전전하다가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승진 발탁돼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