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TT포럼 창립…법적 지위 필요

입력 : 2019-07-16 오후 4:58:3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을 조력하기 위한 단체가 출범했다. OTT 산업현황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내 최초 OTT 전문연구단체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OTT포럼 창립식이 진행됐다. 한국OTT포럼은 협회가 아닌 OTT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가 주축이 된다. 
 
초대 한국OTT포럼 회장은 성동규 중앙대 교수가 맡았다. 현재 학계, 정계, 기업관계자 등 30여명이 회원을 중심으로 출발했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연구를 위해 회원을 계속 모집 중이다. 
 
성 교수는 "OTT 등장으로 TV가 위축되고 있고, 5년전부터 미국은 콘텐츠 플랫폼, 유료방송 사업자 중심으로 인수합병(M&A)이 활발했지만 국내는 이제 첫걸음을 뗐다"며 "OTT 산업 자체 연구에 제한적 접근이 아니라 OTT 도입 이후 전개되는 시장상황변화, 이용자 보호, 국내 환경분석, 정책을 포괄하는 개방적 연구모임으로 포럼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모임이 활발해지다 보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협회가 만들어질 여지도 충분하다"고도 했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 OTT포럼 창립식에서 초대회장인 성동규 중앙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창립 기념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한 OTT포럼은 OTT 성장세에 공감하면서 규제형평성, 이용자보호취약점 등 과제 제시와 법적지위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OTT 정책이슈 및 정책방향'을 주제 발제자로 나서 "글로벌 사업자인 유튜브 등의 경우 망 이용료와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국내 규제가 어려워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규제형평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 OTT 서비스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지위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여건을 확보하자는 얘기다. 
 
특히 "OTT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사업자 정의, 금지행위, 분쟁조정 등 규율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경쟁상황평가 자료 제출, 이용약관 신고, 금지행위 및 분쟁조정 등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지위를 부여하되 규제 적용 수위는 유료방송 서비스보다 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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