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분권 위한 사무 시·군 이양 18일 최종 결정

수원·고양·용인 등 100만 이상 대도시, 출국금지 요청 등도 포함

입력 : 2019-07-17 오후 3:41:4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 사무 일부를 도내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양할 사무들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는 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를 이양할 계획이다.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옛 봉담119안전센터 건물 등에 대한 관리권 이양 등이 대표적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업무에 대한 이양도 준비 중이다. 이는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도(1·2 단지)와 수원시(3단지)로 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수원일반산업단지를 비롯,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이원화돼 있는 양주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과 관리권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 간 연접 및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 산단 지정권자는 관리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도는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면 각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업무 처리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 승인 제도 등 24개는 시·도 단위 통일성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광역적 사무로 분류, 이번 이양사무에서 제외했다. 수원시에서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도 빠졌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 자문의 부정적 입장, 도와 수원시 소유권 지분 보유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정책협력위를 통해 최종 이양사무 목록이 정해지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 시·군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월 열린 올해 첫 정책협력위에서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에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등 4차례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수렴 등을 거쳐 62개 사무와 8개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 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경기도청에서 지난달 20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 사무의 시·군 이양 의견 조정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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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