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타다' 조건부 허용…기여금 내고 렌터카영업 금지(종합)

당정,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대기업이 시장잠식" 우려도

입력 : 2019-07-17 오후 4:40:3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타다' 등 승차공유 서비스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가 허용된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렌터카가 아닌 소유차량으로 운영해야 하며,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면허 매입과 택시기사 복지 등에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의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은 정부가 카카오T·타다 등 플랫폼 업체에게 '운영 가능 차량 대수'를 정해주고, 이 차량 대수 안에서 플랫폼 업체가 사업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 플랫폼 업체는 차량 대수를 할당받은 대가로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의 감차·면허권 매입·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은 업계와 사회에 환원하도록 했다"며 △기존 택시의 플랫폼 결합 △중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편입 △법인택시의 월급제 정착 △개인택시 면허 기준 완화 △초고령 택시 감차 등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플랫폼 사업자가 현행 택시시장의 틀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지만, 사실상 '운송시장에 자가용(카풀)과 렌터카(타다)가 들어오면, 택시는 망한다'는 택시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택시업계는 2014년 우버엑스, 2018년 카카오 카풀, 2019년 타다 등 신규 플랫폼 업체와의 갈등을 겪으며 이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따라서 이번 개편방안을 바라보는 플랫폼 업체들의 시선은 불편하다. '모양만 바꾼 택시'라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기존 택시 위주의 대책으로 자본규모가 큰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올해 안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제도적 틀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혜택이 국민에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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