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이하 노인회)가 20대 청년에게 사직서를 받고, 면접관이던 팀장을 그 자리로 보내며 부당한 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공고에 응시했던 이들이 문의를 해오자 해당 공고를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자 '20대 직원 신규채용 해놓고 자리 뺏은 면접관' 제하 기사 참고)
17일 A씨(여,35세)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 23일 워크넷에 게시된 ‘부여노인회 직원모집’ 공고를 보고 응시했지만, 노인회 측에서 메일을 확인하지 않아 문의를 했더니 공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27일 워크넷 이메일을 통해서 지원을 했지만 노인회 측에서 열람을 하지 않아 문의를 했더니, 그때서야 열어봤고 공고기간은 7월 22일까지였지만 이날 공고가 삭제됐다”고 전했다.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가 워크넷에 등록했던 채용기록. 모집 마감일이 7월 22일까지로 돼 있다. 사진/워크넷 캡처
워크넷에서 확인한 결과 노인회는 공고게시 기간을 7월 22일까지로 해놓고도 5월 28일 마감조치 했다.
또 이 공고에 접수한 이력서는 총 3건으로 이 중 채용되지 않은 2명 중 1명은 2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회계와 경리로 7년 4개월을 근무한 경력도 있었고, 전산회계운용사, 사회복지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등 총 7개의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노인회는 면접도 거치지 않고 20대 총무사무원 B씨에게 사직서를 받은 뒤 다른 팀으로, B씨의 입사 당시 면접관이었던 다른부서 팀장 C씨를 총무사무원으로 채용했다.
공고도 당초와는 사뭇 달랐다. 3월 말에 게시한 총무사무원 공고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성별과 나이를 무관으로 했었다. 하지만 5월 23일자 공고에는 고졸부터 4년제 대졸까지의 학력을 갖춘 자로 바뀌었으며, 지원조건에는 ‘노인회 업무 3년 이상인자로 보조금 관리 3년 이상인자’라고 규정했다.
노인회 관계자는 “오후 늦게 메일을 열어봤던 것 같다”면서 “총무사무원 문제가 있던 그 공고였다”고 말했다.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