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듣고 이같이 당원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박 의원에게 국토위원장직을 반납할 것을 요청했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합의를 부정하고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는 점을 들어 사퇴를 거부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고 해도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한국당의 이같은 징계 결정은 박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 등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박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