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PG사 '페이플레이스'와 내달 합병

직매입 사업 유지 위한 절차…결제서비스 협업도 기대

입력 : 2019-07-25 오후 3:53:31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위메프가 내달 1일 전자결제대행사(PG사) '페이플레이스'와 합병한다. 
 
위메프 본사 전경. 사진/위메프
 
25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페이플레이스와 다음달 1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페이플레이스를 지난 6월쯤에 인수를 했다"라며 "오는 8월 1일에 합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메프가 페이플레이스에 합병됨에 따라 페이플레이스는 위메프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 및 교부하게 된다. 페이플레이스는 위메프 보통주 388만2990주, 상환전환우선주 46만5102주, 2종 상환전환우선주 2만9069주 등을 각각 액면가 5000원으로 교부한다.   
 
페이플레이스는 합병에 따라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이 218억8580만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자사주 20만주를 무상으로 소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합병 효력 발생 직후 페이플레이스의 자본금은 218억8580만원이 된다. 
 
위메프가 이처럼 PG사와 합병을 진행하는 이유로는 통신중개자로 업태를 변경하면서다. 앞서 위메프는 5일부터 오픈마켓 사업을 강화하고, 영세·중소 파트너사의 비용절감 혜택과 소비자 지원확대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 지위를 획득하기로 했다. 올초 정부가 중개자 플랫폼 입정 상인에 한해 연매출 3억원 이하 9.8%, 3~5억원 1.3% 등을 수수료를 낮췄다.
 
문제는 위메프가 중개자 지위 획득 시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없어 직매입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오픈마켓 및 직매입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기 위해 PG사인 '페이플레이스와의 합병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합병을 통해 결제 서비스 강화도 기대된다. 최근 이커머스 업계에선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을 위메프페이(원더페이)를 출시했고, 올초에는 토스와도 결제시스템을 연동시켰다. 아울러 오는 4월 픽업 및 배달 서비스인 위메프오를 선보인 만큼, 페이플레이스와 합병을 통해 결제 서비스 관련 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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