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환경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수사한 결과 사업장 21곳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 이 가운데 16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5곳은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이다. 대표적으로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화합물과 먼지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가구 제조업체인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행정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몰래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 결과 아직도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지 배출관 설치 등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환경오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사진은 불법 가지 배출관이 설치된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