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이르면 5월부터 국내에서도 애플의 태블릿PC인 아이패드를 형식 등록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제까지 아이패드는 전파법상 정부 인증 없이는 국내 반입이 불법으로 간주돼 첨단 IT기기를 먼저 접하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이패드와 같이 와이파이(WiFi)•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에 대해 1대까지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탑재한 IT기기는 전파 출력이 휴대폰 전파의 10분의 1정도밖에 안돼 다른 기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최근 이슈가 된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 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 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보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는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다양한 융합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형식등록과 전자파적합등록이 모두 면제돼 왔던 시험•연구용(5대), 전시회용 등도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대외무역법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신청서)와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쉽게 통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