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세청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지원체제에 돌입한다. 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는 국내 중소기업들로 해당 기업들은 당장의 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오전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지원 내용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본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가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25개 세무서는 별도 전담대응팀을 꾸려 기업 요청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지원센터에 보고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거나 일정규모 미만이다. 또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또는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
우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또 이미 국세를 체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한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정청구 처리기한도 단축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가 접수되면 환급적정 여부를 적시 검토하고, 처리기한도 접수 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처리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역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탈세제보처럼 명백안 사안에 한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 기업이 세무조사로 인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 및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를 제외한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도 보류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사진/국세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