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쿠팡과 크린랲 간 온라인 직거래 방식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쿠팡은 온라인 직거래 요구가 합의하에 진행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크린랲은 쿠팡의 우월적인 지위로 비롯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재반박했다.
쿠팡 로켓 배송 이미지. 사진/뉴시스
크린랲은 쿠팡 측이 지난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성명을 7일 냈다.
크린랲은 쿠팡이 온라인 판매 담당 아웃소싱 업체에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모든 이커머스 업무는 3개사의 전문 유통업체에 아웃소싱하여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아웃소싱 업체와의 온라인 거래 중단 요구는 경영권 간섭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생산 공장을 통해 제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고, 각 지역별 영업본부를 통해 오프라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는 별도 내부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쿠팡이 거래 중단으로 온라인 유통업체가 보유한 납품용 재고를 매입했다는 반론도 사실과 다르다고 크린랲은 피력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오히려 크린랲 본사가 아웃소싱 유통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지난 4월 쿠팡은 일방적으로 온라인 유통업체에 발주를 중단해 매출 감소 및 6억원가량의 재고 피해를 유발, 유통업체는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쿠팡이 본사 직거래를 하더라도 가격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크린랲 측은 설명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크린랲 제품은 온라인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이미 최저가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쿠팡이 설령 본사와 직거래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1일 쿠팡은 크린랲이 공정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쿠팡은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없다"라며 "대리점과 합의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다"라고 전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