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불법점유 엄정 대처…이재명 "방치 공무원 감사·징계"

이 지사 "단속에 그치는 수준 넘어 실제 정비 1년 내 완료하라" 지시

입력 : 2019-08-12 오후 4:52:5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휴가철을 맞아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음식점 등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지사는 도청에서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하천 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가 나왔다. 이 지사는 현장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 “철거도 하고 비용 징수도 해야 한다. (비용을)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곳도 없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며 “문제와 관련한 특별 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의 이날 지시에 따라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 TF팀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 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행위를 파악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는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며 “법을 마구 어겨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과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적발한 위법행위 7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청에서 12일 열린 ‘2019년 8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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