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 일부 법률용어를 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에 전달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나머지 7개 위원회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의견서에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벌여 국립국어원 등과 협의를 통해 정비대상 법률용어 213개를 선정했다.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바꾼 일본어식 표현,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등이 그 대상이다. 국회는 "상임위별로 (잘못된 용어를) 일괄 정비하게 되면 향후 법률안이 정책적인 내용에 보다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