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액화석유가스(LPG)와 석유 수입업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 LPG 수입 등록 요건 완화
먼저 LPG 수입업 등록요건을 완화한다. 신규 진입자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LPG 수출입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했던 저장탱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LPG시장은 지난 1985년 이래 25년 동안
SK가스(018670)와
E1(017940)의 2개사가 시장점유율 87%를 차지해 사실상 독점구도를 형성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방안으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어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삼성토탈이 다음달부터 LPG 수입·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40만 톤의 차량용 LPG를 공급할 계획으로 시장점유율 8.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석유수입업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석유수입업 저장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약 70억원(휘발유 5만톤 기준)의 저장시설 건립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석유제품 공급자 증명제도는 폐지된다.
이제까지는 석유제품 일반대리점으로 등록할 때 사전에 특정 공급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대리점이 정유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조가 완화되면 신규 대리점이 들어오기가 쉬워져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경비업 자본금 기준 완화
정부는 이밖에 서비스산업 분야 진입장벽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계획이다.
경비업 허가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현행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고 교육장 구비 요건도 삭제한다.
공정위는 경비업 시장규모가 향후 5조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추산, 소규모 신규경비업체 창업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휴양콘도미니엄 등록요건도 완화해 중 객실 수 기준을 50실에서 30실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정부가 독점한 사업 중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방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댐, 다리 등 주요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독점하던 것에서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우선 1차로 내년 6월 말까지 10개 시설물을 개방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납품했던 군납우유 독점 공급도 풀린다.
지난 27년간 농협(소속 7개 조합)이 독점 공급했던 것에서 민간 참여를 허용하되 독점 공급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국 단일 쿼터제 시행 후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주요 분야를 조사, 작년 9월 26개 과제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서비스와 공적 독점분야에 대한 20개 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2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 목록(20개)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