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배출가스 불법 조작한 경유차를 국내에 판매한 아우디와 포르쉐에 대해 경쟁당국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자동차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포르쉐코리아(주)가 관련 찾오을 친환경 차종으로 광고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두 회사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이뤄졌다고 제재를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조작으로 조사된 차종은 아우디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과 아우디A7 2종(FMY-AD-14-12, HMY-AD-14-08), 그리고 폭스바겐 투아렉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은 2015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만261대가 국내에 판매됐다.
특히 환경부는 당시 이들 1만261대가 특정 조건에서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도록 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늘리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 계획을 밝혔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차량에 3~4인이 탑승한 채로 시속 100km 이상 주행할 경우 요소수가 부족해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했다. 즉 시험 주행에서만 정상적으로 요소수 분사가 이뤄지도록 임의설정한 것이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공급되는 용액이다.
결국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드러난 만큼 두 회사가 광고한 대로 높은 연비과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양을 실제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공정위는 주목하고 있다.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 처럼 허위 광고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환경부에 배기가스 배출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