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이 아우디·폭스바겐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차량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사들의 책임은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23일 피해 소비자 이모씨 등 193명이 독일 본사와 국내 공식수입사 및 딜러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인 폭스바겐 아게, 아우디 아게와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차량 1대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조사들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한 위법한 인증시험 통과, 환경부의 인증취소 및 부실한 리콜계획서 제출 등으로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고, 본의 아니게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환경오염적인 차량의 운전자라는 인상을 주게 됐다”며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차량 구매 시 수입사가 딜러사들을 통해 교부하게 한 품질보증서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의 적법성이나 손해배상의 보증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딜러사들의 배상 책임은 부정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폭스바겐 매장 앞.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