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소방시설 관리 소홀 업체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신고자 등에게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별 기준의 최대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A씨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를 신고한 B씨는 각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다중이용 시설의 화재 재난 예방에 기여한 점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재발 방지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버스 무정차 신고’와 ‘버스 배차간격 미 준수’, ‘버스 운전자의 운행 중 흡연행위’ 관련 신고에 대해서도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는 유형에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카페 매장 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1회용품을 제공한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도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조례 제정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환경 보전을 위해 도 차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도는 올해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를 개설, 공익침해행위를 비롯해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도청에서 지난 3월15일 열린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촉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