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사후 대응 위주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국내 유입되기 전부터 관리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가 인천 중구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포집한 붉은불개미 개체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환경부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외래생물 국내 유입률은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 추세에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된 외래생물은 지난 2009년 894종에서 2011년 1109종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해 2160종으로 늘었다.
이번 관리계획은 이러한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2023) 국가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됐다.
환경부는 우선 외래생물 유입 사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 시 위해성 평가와 관할 지방 환경청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존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될 경우 즉각 방제하는 한편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적극 관리한다.
또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해 외래생물 수입 내역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의 불법 수입·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시급성' 등에 따라 예찰 우선순위를 설정, 주기를 차등화하고 조사 대상종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단일 종을 대상으로 중장기(2~3년) 예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예찰을 매월 1~2회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외래생물 확산 방지체계도 마련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가능 경우를 기존의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에서 학술연구 목적만으로 한정한다. 위해성이 있음에도 산업적 필요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던 외래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생태계 방출을 제한하고 유출 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외래생물 관리기반도 확충한다. 이에 지방환경청별 외래생물 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외래생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관할 지역의 우선관리종을 선정하고 최적의 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부터 미리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단계별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 외래종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생태계에 방출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