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등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36%(1.4배) 확대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노동자와 사업주의 융자 금리를 각각 1%p씩 낮추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행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과 할인판매 등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경제활성화 지원 중심의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36%(1.4배) 늘려 대책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총 8만5000톤수준을 공급할 계획이다. 채소·과일의 경우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축산물은 농협 도축물량과 관련단체 회원 보유물량을,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활용한다.
명절 수요가 몰리는 과일은 중·소과로 구성된 한손과일 알뜰선물세트 공급을 10만세트로 확대하고 축산물 중심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공급도 확대한다. 축산물 선물세트도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이용 등심, 불고기, 국거리 등 용도별로 가격대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공급한다.
또 추석 명절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등 성수품 유통시기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500개반 41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원산지 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오병석 차관보는 "올해 유례없는 작황호조로 농축산물 가격 약세가 이어져 어려운 여건"이라며 "농업인들이 정성들여 키운 우리 농축산물을 명절 선물로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신용·보증은 3.7%→2.7%, 담보 제공은 2.2%→1.2%로 1%p 내린다.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2.5%→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수입 사업자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점검은 28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