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국내 대표 비타민C 제품 '레모나'의 제조사 경남제약이 상반기 감사에서 재차 '한정' 의견을 받았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대표 제품이 14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차지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과 상반된 온도차다.
경남제약은 지난달 29일 상반기 감사 결과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검토 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정 사유는 기초재무제표 검토범위 제한과 주요 검토 절차의 제약 등이다. 이로써 경남제약은 지난해 회계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한정 의견을 이어갔다.
대표 품목 상승세와 달리 경남제약의 수난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이희절 전 회장의 분식회계 문제로 거래정지된 후 연초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지만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으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부여 직후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가 경영개선이행 및 계획을 제출하며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하지만 4월 회사가 전 경영지배인을 25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예정인 점을 공시하며 불확실성이 재차 가중됐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속한다. 지난해 감사범위 제한과 별개로 또 하나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다.
같은 달 실시한 공개 M&A를 통해 한달 뒤 바이오제네틱스 컨소시엄이 최대주주에 오르며 정상화 시동과 분위기 전환을 꾀했지만, 상반기 감사 의견이 여전히 한정에 머무른 만큼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의 거래 정지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잇따른 악재에 소액주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편이다. 경남제약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전체의 절반 이상(50.6%)이다.
회사 측은 전기 재무제표의 한정 의견 탓에 상반기 기초 제무제표가 확정될 수 없어 한정 의견이 불가피했던 만큼, 하루 속히 재감사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