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임명 수순…'청문회 없는' 첫장관 예고

7일부터 장관 임명 가능…야 "임명 강행하면 중대결심"

입력 : 2019-09-03 오후 5:15:2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은 임명강행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남아 3개국을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가 국회에 준 여유 시간은 4일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인사청문회 증인출석 등을 위해 요구한 '최소 5일'에서 하루 부족한 기간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는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청문회 5일 전엔 송달돼야 한다. 이대로라면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다고 해도 증인 출석은 어려워진다. 
 
윤 수석은 "국회 인사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당초 3일을 예정했는데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이라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지난 2~3일 여야가 합의한 청문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등의 임명을 재가할 시점은 불분명하다. 물리적으로는 6일 자정까지 국회 청문보고서를 기다리고 토요일인 7일부터 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지만, 업무일인 9일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윤 수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입각한 첫 장관급 국무위원이 된다.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관급)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그토록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신청을 위해) 법적인 기한 5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3일 후인 6일로 정한 것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가지 변수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부분"이라며 "추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때 한국당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수석은 개인의견을 전제하고, 조 후보자의 전날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대해 "그동안 대부분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후보자가 의혹을 해명해도 그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어제 조 후보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별로 없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했고, 후보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나머지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지 않는다. 그건 검찰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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